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연차입니다.
연차가 며칠 발생하는지, 사용하지 않으면 언제 소멸되는지, 미사용분은 어떻게 정산되는지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연차는 중요한 휴식이자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차의 정의와 발생 기준, 사용 규정 등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 정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휴가의 부여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라면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인 근로자는 2년에 1일씩 연차가 가산되지만, 한 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2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즉, 연차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했다면 회사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유급휴가라는 뜻입니다. 법에서 명확히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연차 발생 기준
연차휴가는 단순히 매년 정해진 일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같은 회사라도 근속 연차에 따라 휴가 일수는 크게 달라집니다.
연차 부여 기준은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입사일 기준: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 입사자는 2025년 3월 1일에 연차 15일이 부여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사업장 기준일 적용): 모든 직원의 연차를 회사가 정한 기준일(예: 매년 1월 1일)에 일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입사 첫해에는 입사일로부터 연말까지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근거해 근속연차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연차 개수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직원은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다면 4월에 한 달 동안 결근 없이 근무했을 때 연차 1일이 발생하고, 이후 매월 동일하게 쌓입니다. 이렇게 1년 차에는 최대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1년 이상 재직자의 연차 개수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은 1년 동안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일이 한꺼번에 부여됩니다.
같은 예시로 2024년 3월 1일 입사자가 1년동안 성실히 근무했다면, 2025년 3월 1일에 연차 15일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연차는 월 단위가 아니라 연 단위로 계산돼요.
3년 이상 재직자의 연차 개수
장기 근속자의 경우 추가적인 연차를 받게 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2년에 1일씩 연차가 가산됩니다. 이때, 총 연차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근속 5년 차 직원이라면 기본 15일에 가산 2일이 더해져 총 17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속 연수가 늘어날수록 휴가 일수도 점진적으로 늘어나며, 15년 차 이상이 되면 가산분은 최대 10일까지만 인정되어 총 25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차는 근속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지며,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부터는 최소 15일 이상 부여되며, 장기 근속자는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 사용 기한
연차휴가는 발생한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용 기한과 소멸 규정이 적용됩니다.
먼저, 사용 기한을 살펴보면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 시점을 흔히 연차 소멸 시점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에 발생한 연차라면, 2026년 2월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고,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남겨둔 경우에는 해당 연차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연차를 쓰지 못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촉진제도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연차촉진제란 쉽게 말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다 쓸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연차 소멸 6개월 전,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
연차 사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
이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회사가 시기를 지정
이러한 과정을 법에 맞게 진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즉, 법적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 기회를 보장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시기변경권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은 연차 사용 보장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른 시기변경권을 행사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서의 인력이 동시에 휴가를 신청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연차 사용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되며, 단순히 회사의 편의를 이유로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연차는 발생 후 1년 내 사용이 원칙이고, 사용자가 이를 방해했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연차촉진제를 적법하게 운영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기변경권은 불가피한 사정에서만 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4. 연차수당 계산 방법
앞서 설명했듯이,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못하면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수당이라고 하며, 퇴사 시점이나 연말 정산 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해당 일수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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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계산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합니다.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고정적 직무수당 등
제외되는 항목: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일시적 상여금, 실비 변상적 수당 등
따라서 단순히 월급 ÷ 근무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 산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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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시급) = 고정월급 ÷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일급) = 통상임금(시급) x 주휴일 해당 시간
예시)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제를 월 단위로 환산한 법정 기준
연차수당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 등)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시간 통상임금 = 300만 원 ÷ 209시간 ≈ 14,354원
1일 통상임금 =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미사용 연차가 10일이라면 → 114,832원 × 10일 = 약 1,148,320원
즉,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연차 10일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퇴사 시 또는 연말 정산 시 약 114만 원 정도의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자 회사 운영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제도입니다. 발생 기준과 사용 기한, 소멸 규정, 그리고 수당 산정 방식까지 명확히 이해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도적 원칙을 지키면서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면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